전기 자전거 정책

정책 성명서

고객은 본 정책에 명시된 차량별 요건을 준수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한, 허가 없이 언제든지 RTD 유상 운행 차량(버스, 경전철, 통근 열차)에 동력이 없는 자전거, 동력이 있는 자전거 및 스탠드업 스쿠터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 자전거나 스탠드업 스쿠터는 열차 내의 문, 통로 또는 비상구를 막지 않습니다.
  • 자전거나 스탠드업 스쿠터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전거 및 스탠드업 스쿠터의 전체 크기는 길이 80인치, 높이 40인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전동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는 전동식이어야 하며, 배터리 수납공간이 밀폐되어 있고 손상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 전동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는 가솔린이나 납산 배터리로 구동되지 않습니다.
    •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에는 진흙이나 먼지, 기름때가 지나치게 묻어 있지 않습니다.
    •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는 대여되지 않으며, 도크리스 시스템의 일부도 아닙니다.

RTD는 자전거나 스쿠터의 분실 또는 도난, 그리고 부적절한 적재로 인한 자전거나 스쿠터의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정책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동 보조 기구인 스탠드업 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가 있는 고객은, RTD의 ‘합리적 조정 정책’ 및 ‘합리적 조정 절차’에 따라 본 정책의 요건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고객이 RTD 유상 운행 차량 내에서 동력이 없는 교통수단, 동력이 있는 교통수단, 자전거 및 스탠드업 스쿠터를 어떻게 운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규정하는 것입니다.

범위

이 정책은 경전철, 통근 열차 및 버스에 반입되는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에 적용됩니다. 이 정책은 Access-a-Ride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RTD 유상 운행 차량에서 전동 휠체어나 좌식 스쿠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당 업무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는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전철 및 통근 열차에 반입이 허용됩니다. 철도 운영 부서는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요건과 관련하여 철도 차량 내에 안내 표지판을 게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전철

  • 승객은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를 열차의 앞문이나 뒷문에 실어야 합니다.
  •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는 첫 번째 객차 앞쪽이나 열차 운전사 뒤쪽에는 절대 반입할 수 없습니다. 단, 하이블록을 통해 승차하여 휠체어 구역에 배치되는 이동 보조 기구로 사용되는 스쿠터는 예외입니다.
  • 고객은 이동 보조 기구로 사용되는 스쿠터를 제외하고는 하이블록에서 자전거나 스탠드업 스쿠터를 차량에 싣지 않아야 합니다.
  • 자전거나 스탠드업 스쿠터를 소지한 승객은 자전거나 스탠드업 스쿠터를 싣기 전에 다른 승객이 하차하거나 승차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하며, 항상 출입구를 비워 두어야 합니다.
  • 차량 내부에 실린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는 차량 운행이나 승객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통로를 막거나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합니다.
  • 자전거나 스탠드업 스쿠터를 소지한 고객은 항상 해당 이동 수단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 자전거 구역당 자전거 또는 스탠드업 스쿠터는 2대까지만 허용됩니다.
  • 휠체어나 이동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고객 중 해당 기구의 고정이 필요한 경우, 고정 구역에서 항상 우선권을 갖습니다.
  • 승객이 과밀할 경우, 자전거나 스탠드업 스쿠터를 소지한 고객의 승차가 거부되거나, 언제든지 자리를 옮기거나 하차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 열차

  • 고객은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를 차량 내 지정된 구역에 실어야 합니다.
  • 자전거나 스탠드업 스쿠터를 소지한 승객은 자전거나 스탠드업 스쿠터를 실기 전에 다른 승객들이 하차하거나 승차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합니다.
  • 고객은 공간이 허용되는 경우 대형 다목적 수하물 보관소에 자전거를 보관하거나, 수직형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를 보관해야 하며, 제공된 고무 밴드와 래칫 스트랩을 사용하여 자전거를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 차량 내부에 실린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는 차량 운행이나 승객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통로를 막거나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합니다.
  • 자전거를 소지한 고객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고정하신 후 자리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 승객은 기내에서 자전거나 스탠드업 스쿠터를 충전할 수 없습니다.

버스

수하물 보관함(설치된 경우)을 제외하고는 어떤 종류의 자전거도 버스 내부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착순으로 버스 앞쪽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에 실어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는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버스 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버스 운영 부서는 다음 요건과 관련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버스 내에 안내 표지판을 게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 고객은 ‘자전거 탑승 금지’로 표시된 정류장을 제외한 모든 버스 정류장에서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를 실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 거치대의 1대당 중량 제한은 55파운드입니다.
  • 자전거 거치대는 성인용 및 어린이용 자전거를 모두 거치할 수 있으며, 최대 2.3인치 폭의 타이어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거치대가 만석인 경우, 리저널(Regional) 및 스카이라이드(SkyRide) 버스의 버스 운전 기사가 수하물 보관함에 자전거를 추가로 실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스탠드업 스쿠터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버스 내에서는 스탠드업 스쿠터 반입이 허용됩니다:

  • 운송사는 이동 보조 기구로 사용되는 스쿠터를 제외하고, 고객이 스탠드업 스쿠터를 놓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고정 구역의 좌석을 접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구역은 고정이 필요한 이동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고객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 버스 내 스탠드업 스쿠터는 차량 운행이나 승객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통로를 막거나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 버스 내부의 스탠드업 스쿠터는 쉽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버스가 만석이 될 경우 승객은 스쿠터를 옮기거나 하차하라는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넓은 공간 구역 내에서는 공간이 허용하는 한 스탠드업 스쿠터의 ‘프리 메트로라이드’ 이용이 허용됩니다. 단, 승객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보안 구역 내에서는 이용이 금지됩니다.

철도 운영, 버스 운영, 경찰 및 비상 관리 부서가 이 정책의 이행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