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편 공고
RTD의 제6조 정책 성명서
지역 교통국(RTD)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또는 1964년 민권법 제6편을 포함하여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그 밖의 어떠한 특성에도 관계없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RTD의 모든 부서, 부문 및 직원은 제6편의 요건을 포함하여 RTD의 차별 금지 약속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모든 사람에게 일정 수준과 품질의 교통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것;
- RTD의 프로그램 및 활동이 모든 인구 집단에 미치는 인체 건강,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며;
- 교통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완전하고 공정한 참여를 촉진하고;
-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RTD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제6조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RTD의 대중교통 형평성 담당자에게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303-299-2370.
제6편 개요
형평성은 덴버 광역권에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지역교통국(RTD)의 사명에서 핵심 원칙입니다. 형평성을 갖춘 대중교통 시스템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또는 저소득층 여부와 관계없이 대중교통 서비스가 가져오는 혜택과 부정적 영향을 공정하게 분배합니다. 이 원칙은 1964년 민권법 제6편과 행정명령 제12898호(환경 정의)에 의해 구체화되고 강화되어 있습니다.
1964년 민권법 제6편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에서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6편은 “미국 내 그 누구도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배제되거나, 그 혜택이 거부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편은 다음의 실제 또는 인식된 사항에 근거하여 괴롭힘을 포함한 차별을 겪는 개인에게 보호를 확대 적용합니다: (i) 공통된 조상 또는 민족적 특성; 또는 (ii) 지배적인 종교나 뚜렷한 종교적 정체성을 가진 국가의 시민권 또는 거주권.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은 행정명령 제12898호를 발령했는데, 이 명령은 각 연방 기관이 “자신의 프로그램, 정책 및 활동이 소수 민족 및 저소득층에 미치는 불균형적으로 높고 부정적인 인체 건강 또는 환경적 영향을 파악하고 해결함으로써, 환경 정의 실현을 기관의 사명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연방 대중교통청(FTA)의 회람 4702.1B FTA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해 제6편 및 환경 정의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회람에서 FTA는 RTD가 3년마다 한 번씩, 또는 FTA의 별도 지시에 따라 FTA 지역 민권 담당관에게 제6편 프로그램을 제출함으로써, 교통부(DOT)의 제6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을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6편 불만 처리 절차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로 인해 RTD의 프로그램, 활동 또는 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RTD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면 불만 제기는 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만을 제기하려면:
- 다음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제6조 민원 제기 양식 (PDF)
- 우편으로 수신처: Title VI 민원 담당, 1660 Blake St - BLK-31, Denver, CO 80202
- 팩스로 수신인: 대중교통 형평성 담당자, 전화번호 303.299.2061
- 이메일로 보낸 곳: [email protected]
- 만약 신고인이 다음과 같이 선택할 경우 아니다 불만 제기 양식을 사용할 경우, 서면 진술서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 정보(이메일, 팩스 등)
- 불만의 근거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 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사건의 발생일
- 사건(들)에 대한 세부 사항
- 증인의 성명 및 연락처 정보
- 동일한 사건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다른 기관
전화 303-299-6000 RTD의 제6조 정책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려면.
민원이 접수되면 RTD는 해당 민원을 검토하여 당사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민원인에게는 민원 접수 확인서와 해결을 위한 절차에 대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RTD는 대리인이 신고인을 대신하여 신고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신고 접수 후 이루어지는 모든 연락은 우선적으로 신고인의 대리인에게, 그 다음으로 신고인에게 전달됩니다.
조사관은 증인으로 지목된 모든 사람과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기타 모든 사람을 면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관은 관련 서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조사관의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고 건은 행정적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RTD는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 절차는 민원의 복잡성, 관련 당사자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민원인은 해당 민원에 대한 최종 서면 답변을 받게 됩니다.
미국 교통부에 제출된 제6편 관련 민원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참여에서 배제되었거나,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미국 교통부에 다음의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방 대중교통청(FTA) 시민권 보호국
수신: 제6조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이스트 빌딩 5층 - TCR1200
뉴저지 애비뉴, SE 워싱턴 D.C. 20590
불만 제기 양식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ta.dot.gov.
진정서 양식 다운로드
아래에서 현재 및 과거의 타이틀 VI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세요
연락처 정보
전화: 303-299-2370
팩스: 303-299-2061
이메일: [email protected]
우편 주소:
RTD, 담당자: 대중교통 형평성 관리자
1660 Blake St - BLK-31
Denver, CO 80202
기타 언어로 제공되는 절차 및 양식
- 제6편 불만 제기 양식 - 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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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VI항 불만 제기 양식 -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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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민원 제기 절차 - 아랍어
- 제6편 불만 제기 양식 - 프랑스어
- 제6편 불만 제기 양식 - 독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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